■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역대 네 번째인데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서 재소자의 모해위증 공소시효 만료일,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박범계 장관, 취임 2개월 만에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수사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심의를 다시 하라는 건데요. 제가 서초동 쪽에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검찰 내부에서 그렇게 과도한 반발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한번 털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윤석열 총장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이 지시를 했을 때 이걸 감찰부로 넘기지 않고 인권감독관으로 넘겨버렸어요. 뜬금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미비했다 이래서 더 갈등이 심해졌던 그런 상황인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박범계 장관이 지혜로운 게 이걸 단순하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고 대검 부장단 회의를 통해서 집단지성을 모아달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대검 부장들 회의에서 어떤 결말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종결이 되든지 다시 심의가 돼서 수사로까지 다시 이어지든지 그 절차에, 그 의견에 아마 장관도 따른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사건 당시에 검찰이 동료 재소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 이런 의혹인데 당시 재소자와 그리고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죠.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교사사건. 사실 대검찰청이 지난 5일이었죠. 무혐의 처분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무혐의로 결론난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한 선례가 없다, 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없어요. 이건 정말 한풀이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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